
자차·자손·대인·대물, 자동차보험 4가지 한 번에 정리
- 대인배상: 상대방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Ⅰ은 의무, Ⅱ는 무한 권장)
- 대물배상: 상대방 차량·시설물 파손 시 (최소 5억, 권장 10억)
- 자차(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장 (단독사고·과실 사고 포함)
- 자손/자상: 내가 다쳤을 때 보장 (자상이 보장 범위 더 넓음)
- 책임보험 = 의무, 종합보험 = 책임보험 + 임의보험 (사실상 필수)
-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연 1~3만 원으로 가장 가성비 좋은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대인 1, 대인 2, 대물, 자차, 자손, 자상…" 끝없이 나오는 보장 항목입니다. 영업사원이 권하는 대로 가입하면 보험료만 비싸지고, 막상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 되는 황당한 경우도 생깁니다. 필자도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를 뺐다가 단독사고로 220만 원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핵심 4가지 보장과 꼭 챙겨야 할 특약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의 큰 그림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임의보험)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장이고,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추가 보장을 얹은 형태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2천만 원 한도)까지만 보장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큰 사고가 나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1.5억 원 한도를 넘어가면 그 이상은 본인 재산으로 배상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대인배상Ⅱ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무보험차 상해까지 묶어서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입하는 것이 종합보험이며, 견적서에 "종합보험"이라고 표기됩니다.
2. 대인배상 — 상대방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대인배상은 사고로 상대방(보행자·상대 차량 탑승자)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뉩니다.
대인배상Ⅰ은 의무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 후유장해 시 1억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부분입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한도는 보통 '무한'으로 가입하며,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반드시 무한으로 설정하세요. 인명 사고는 합의금·치료비·일실수입까지 더하면 수억 원이 쉽게 발생합니다.
3. 대물배상 — 상대 차량·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차량, 건물, 시설물, 가로수 등 물건을 파손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상 최소 2천만 원까지 의무가입이지만, 그 이상은 임의 선택입니다.
실무에서는 최소 5억 원, 권장 10억 원으로 가입합니다. 수입차 한 대 수리비가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고, 화물차에 실린 고가 화물(반도체·예술품 등)과 충돌하면 수십억 원의 배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억과 10억의 보험료 차이는 연 1~3만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한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4.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 수리비 보장
자차보험은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단독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내 차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신차나 차량가액이 높은 차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의 핵심은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통 20만 원/30만 원/50만 원/100만 원 중 선택하며,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선택하는데, 너무 낮게 잡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너무 높게 잡으면 소액 사고 시 보장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차보험을 빼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령 7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의 노후차라면 자차 보험료가 차값에 비해 부담스러워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그 경우 단독사고 시 수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5. 자기신체사고(자손) vs 자동차상해(자상)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자손과 자상의 차이입니다. 둘 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보장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동차상해(자상) |
|---|---|---|
| 보장 방식 | 상해 등급별 정액 보상 | 실제 치료비·합의금 보장 |
| 한도 | 사망 1.5억, 부상 3천만 원 | 사망·부상 각 1억~5억 선택 |
| 보험료 | 저렴 | 자손보다 2~3배 |
| 실손 청구 | 중복 청구 가능 | 중복 청구 불가 |
자손은 상해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실제 치료비보다 보상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합의금·일실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상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험료가 자손보다 비싸지만 큰 사고 시 보장 차이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단 실비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는 자손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6. 무보험차 상해 — 연 1~3만 원의 가장 가성비 좋은 특약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뺑소니, 무보험 차량, 도난 차량에 의해 본인과 가족이 다쳤을 때 보장합니다.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보험료가 연 1~3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데도 보장 범위가 넓어 가장 가성비 좋은 특약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무면허·무보험 공유전동킥보드에 부딪힌 보행자도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무보험차 상해 가입 시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차량이나 회사 차량을 잠깐 운전할 때도 본인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7. 실전 추천 가입 조합
일반적인 30~40대 직장인 운전자 기준 권장 가입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 항목 | 권장 한도 | 연 보험료 비중 |
|---|---|---|
| 대인배상Ⅰ | 의무 (자동) | 약 10% |
| 대인배상Ⅱ | 무한 | 약 15% |
| 대물배상 | 10억 원 | 약 20% |
| 자기차량손해 | 자기부담금 30~50만 원 | 약 40% |
| 자동차상해(자상) | 사망·부상 각 3억 | 약 12% |
| 무보험차 상해 | 2억 원 | 약 3% |
3,000만 원 국산 세단 기준 위 조합의 연 보험료는 다이렉트 기준 약 85~130만 원 수준입니다. 운전 경력·사고 이력·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니 최소 3개 보험사 견적 비교는 필수입니다. 신차 구매 시 보험 가입 시점과 절감 전략은 신차 살 때 80%가 놓치는 진짜 비용 5가지에서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8. 필자의 자차 미가입 실수담
필자가 5년 전 첫 보험에 가입할 때 영업사원이 "차값도 별로 안 되니 자차는 빼시죠"라고 권유해 그대로 따랐습니다. 가입 후 3개월 만에 빙판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가 났고, 수리비 220만 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연간 자차 보험료가 35만 원 수준이었으니, 그 한 번의 사고로 6년치 보험료를 그 자리에서 날린 셈입니다.
그 이후 필자는 신차·연식 5년 이내 차량에는 무조건 자차를 가입합니다. 보험은 사고가 안 날 때는 아깝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보험료의 10배, 100배 가치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첫 1분 동안 해야 할 행동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1분 안에 해야 할 행동 7가지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법적으로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 일부)만 가입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대인 사망·후유장해 1.5억 원, 대물 2천만 원 한도라 큰 사고가 나면 본인이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명 사고가 나면 형사 합의금까지 본인이 막아야 하므로 사실상 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A. 최소 5억 원, 가급적 10억 원 가입을 권장합니다. 수입차나 고가 화물이 실린 차량과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1억 원을 쉽게 넘고, 건물·시설물 파손까지 더하면 수억 원의 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보험료 차이는 5억과 10억이 연 1~3만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A. 신차나 차량가액이 높은 차는 자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독사고나 본인 과실로 파손된 차량은 자차보험이 없으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상 된 노후차로 잔존가치가 낮다면 자차보험을 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A. 뺑소니·무보험 차량·도난 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사망 1.5억, 부상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연 1~3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데도 보장 범위가 넓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 특약 가입 시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까지 함께 제공해 가족 차량을 빌려 탈 때도 보장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주요 손해보험사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장 한도, 보험료, 특약 구성은 보험사·시점·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손해보험협회(knia.or.kr)와 각 보험사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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