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자동차 환경등급제! 차량마다 ‘환경등급 스티커’가 붙고, 운행 제한 지역도 확대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환경등급은 총 5등급으로 나뉘고, 4등급과 5등급 차량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라면 내 차 등급은 꼭 확인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등급의 개념부터, 운행 제한 기준, 저공해 조치 방법, 위반 시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 확인: 내 차량 등급은 환경등급조회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동차 환경등급이란?
자동차 환경등급제는 차량의 배출가스량을 기준으로 환경 영향을 평가해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예요. 환경부가 지정하고, 등급별로 운행 제한이나 저공해 조치가 적용돼요.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 2~3등급은 저공해 인증 차량이에요. 반면 4등급은 경유차 중 일부 노후차량, 5등급은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로 분류돼요.
이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엔 운행 제한 조치를 통해 4~5등급 차량의 운행을 막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등급 기반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있어요.
🚘 등급 분류 기준과 확인 방법
환경등급은 차량의 연료 유형, 제작 연도, 배출가스 인증 기준 등을 종합해 지정돼요. 경유차는 특히 연식과 저감장치 장착 여부가 중요해요.
기본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1등급: 전기차, 수소차
- 2등급: 하이브리드, 휘발유차(2012년 이후)
- 3등급: 휘발유차(2006~2011년)
- 4등급: 일부 경유차, 저감장치 미장착 LPG차
- 5등급: 2005년 이전 경유차, 저감장치 미장착
정확한 내 차량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간편 조회 가능해요.
📛 운행 제한 지역과 대상 차량
2025년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운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어요. 서울 전역은 상시 제한구역이에요.
제한 방식은 2가지예요:
- ❌ 상시 운행 제한: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 ⚠️ 비상저감조치 시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모든 도심 5등급 차량 제한
단, 생계형 차량(화물차 등) 중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일부 예외이며, 사전 신청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반복 시 누적 제재도 가능해요. 단속은 CCTV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자동 진행돼요.
🌀 저공해 조치 및 지원 제도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은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예요.
환경부와 지자체는 매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시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조기 폐차 시엔 보상금도 함께 지급돼요.
특히 생계형 차량이나 배달용 화물차는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보조금 신청 후 승인이 나기까지는 약 1~3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신청은 서울 대기환경정보 포털 또는 각 지자체 환경과에서 가능해요.
💸 위반 시 과태료 및 단속 방식
운행 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이 제한 조치를 어기고 운행하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속은 도로에 설치된 CCTV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고지서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단속 지역이 확대되고, 위반 누적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차량 등록 제한까지 검토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던 일부 군 단위 지역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해당 지역 환경청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시즌제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발령되는 긴급 환경조치예요. 이때는 평소 운행이 가능하던 일부 차량도 제한될 수 있어요.
보통 발령 전날 오후 5시쯤 발표되며,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돼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미세먼지 시즌제’가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은 상시 제한이 강화돼요.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집중 관리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요.
차량 소유자는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자동 문자 알림을 받도록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 내 차량 등급 확인 방법
내 차가 몇 등급인지 궁금하다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돼요.
또한, 민원24(정부24),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오프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증에 등급이 기재된 경우도 있어요.
차량 구매 전, 렌트 전에도 반드시 환경등급 확인 후 이용하는 걸 추천해요. 운행 제한 지역 진입 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FAQ
Q1. 환경등급은 차량 등록 연도에 따라 정해지나요?
A1. 기본적으로 제작 연도와 배출가스 기준이 반영돼요. 하지만 저감장치 부착 여부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어요.
Q2. 5등급 차량은 전국 어디든 운행 제한되나요?
A2. 수도권은 상시 제한, 지방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한돼요. 지역별로 단속 여부는 달라요.
Q3. 저공해 조치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3. DPF 장착 시 최대 90%까지, 조기폐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돼요.
Q4.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은 언제인가요?
A4.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로, 이 기간에는 운행 제한 기준이 더욱 강화돼요.
Q5. 비상저감조치는 얼마나 자주 발령되나요?
A5. 주로 겨울철에 많고, 연간 평균 5~10회 정도 발령돼요. 기상청 및 환경부 공지를 참고해야 해요.
Q6. 운행 제한 위반 시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6. 네, 단속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Q7. 환경등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7. 저공해 조치를 하면 등급 조정이 가능해요. 단, 환경부 승인이 필요해요.
Q8. 이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A8.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 따라 최소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돼요.
※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의 자동차 환경등급제도 및 운행 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예요.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부, 지자체 환경과,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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