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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개편 내용과 납부 가이드

by 토리찡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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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개편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예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부과되며,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도 하죠.

 

2025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의 ‘배기량 중심 과세’에서 ‘차량가치 및 친환경성’ 중심으로 바뀌어요. 특히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소유자에게 유리해졌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개념부터, 2025년 변경사항, 연납 방법, 친환경차 세제 혜택, 그리고 실질적인 납부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줄게요.

 

✔ 참고: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또는 ETAX에서 가능해요.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도로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요.

 

자동차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소유세(보유세)’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취득세’로 차량을 처음 구입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글에서 다루는 건 매년 내야 하는 **정기 자동차세(보유세)**이며,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 고지서가 발송돼요. 1월에 연납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죠.

 

2025년부터는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서, 연식·잔존가치·탄소 배출량 등이 세금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 2025년 세제 개편 핵심

2025년 자동차세 개편은 ‘형평성 강화’와 ‘친환경 유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뤄졌어요. 배기량 중심의 과세가 점점 폐지되고, 차량의 실제 가치와 환경 기준이 반영돼요.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 배기량 기준 → 차량 잔존가치 기준 전환
  • 탄소 배출량 많은 차량은 가산세 부과
  • 전기차·수소차는 감면 유지
  • 연식 오래된 차량은 감면율 확대

 

이제 자동차세는 “배기량 + 탄소 배출 + 차량 가치”로 책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고급차, 고출력차는 과세가 늘어나고, 친환경차와 경차는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 과세 기준의 변화

이전에는 ‘배기량’이 자동차세 계산의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어, 1600cc 미만은 1cc당 80원, 1600cc 초과는 1cc당 200원이 부과됐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복합 기준이 적용돼요:

  1. 차량 잔존가치 (감가상각 반영)
  2. 연식
  3. 탄소배출량
  4. 배기량 (보조 요소)

 

📊 2025년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화표

항목 2024년까지 2025년 이후
과세 기준 배기량 중심 잔존가치 + 탄소배출량
세금 부담 고배기량 = 고세금 탄소 중심 부과
노후차 감면 연식 기준 연식 + 상태 평가 반영

 

이제 자동차세는 단순히 ‘차 크기’가 아니라 ‘차가 친환경적이고 오래되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해요.

💸 연납 할인과 분납 방법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되지만, 1월에 일시납(연납)을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할인율은 7%로 유지되고 있어요.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 폭이 커요. 모바일 앱 '위택스', '서울시 ETAX', 그리고 은행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연납이 어렵다면 6월과 12월에 분납도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월납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자동 부과되므로, 소유 이전이나 폐차 전후에는 꼭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과세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 친환경차 세금 혜택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도 정부는 이러한 세제 우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는 기본 자동차세가 13만 원 정액으로 부과되며, 별도 탄소세가 면제돼요. 수소차 역시 대부분의 지방세가 감면돼요.

 

하이브리드차는 차량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부분 감면되고, 등록 후 5년간 최대 50만 원 한도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중고차 이전세 기준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세도 새로 부과돼요. 이때 세금은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전 소유자가 이미 연납했다면 일부는 환급되고 일부만 납부해요.

 

예를 들어, 3월에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3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며, 기존 차주가 1월 연납했을 경우에는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 변경과 동시에 세무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 안내가 나오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계산되지만, 연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중고차 거래 시 딜러와 ‘연납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 납부 방법과 기한 안내

자동차세는 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고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 ETAX, 각종 금융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돼요.

 

납부 기한은 보통 6월 16일과 12월 16일 전후이며, 1월 연납 신청 시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돼요.

 

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도 연결이 가능해졌어요.

 

자동차세를 연체하면 번호판 영치나 압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알림 신청과 연납 활용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 FAQ

Q1. 자동차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A1. 6월과 12월이 기본 납부 시기이며, 1월 연납 시 최대 7% 할인돼요.

Q2. 자동차세를 잊고 안 냈어요. 어떻게 되나요?

A2. 3% 가산금이 붙고, 지속 연체 시 번호판 영치될 수 있어요.

Q3.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3. 네, 매년 1월에 신청해야 적용돼요. 자동 연납은 아직 없어요.

Q4. 자동차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4. 네, 고액 또는 사업용 차량은 분납 가능해요. 지자체에 문의해요.

Q5. 전기차는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A5. 연 13만 원 정액 부과되며, 다른 감면 세금은 별도예요.

Q6. 중고차는 누가 세금 내나요?

A6.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돼요. 연납 여부 확인 필수!

Q7. 자동차세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A7. 위택스(wetax.go.kr), ETAX, 금융앱 모두 가능해요.

Q8. 이 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8. 아니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나 세무과에 문의해야 해요.

※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의 차량 공유 서비스 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예요. 이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국세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민원실 등 정부기관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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