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예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부과되며,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도 하죠.
2025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의 ‘배기량 중심 과세’에서 ‘차량가치 및 친환경성’ 중심으로 바뀌어요. 특히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소유자에게 유리해졌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개념부터, 2025년 변경사항, 연납 방법, 친환경차 세제 혜택, 그리고 실질적인 납부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줄게요.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도로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요.
자동차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소유세(보유세)’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취득세’로 차량을 처음 구입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글에서 다루는 건 매년 내야 하는 **정기 자동차세(보유세)**이며,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 고지서가 발송돼요. 1월에 연납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죠.
2025년부터는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서, 연식·잔존가치·탄소 배출량 등이 세금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 2025년 세제 개편 핵심
2025년 자동차세 개편은 ‘형평성 강화’와 ‘친환경 유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뤄졌어요. 배기량 중심의 과세가 점점 폐지되고, 차량의 실제 가치와 환경 기준이 반영돼요.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 배기량 기준 → 차량 잔존가치 기준 전환
- 탄소 배출량 많은 차량은 가산세 부과
- 전기차·수소차는 감면 유지
- 연식 오래된 차량은 감면율 확대
이제 자동차세는 “배기량 + 탄소 배출 + 차량 가치”로 책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고급차, 고출력차는 과세가 늘어나고, 친환경차와 경차는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 과세 기준의 변화
이전에는 ‘배기량’이 자동차세 계산의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어, 1600cc 미만은 1cc당 80원, 1600cc 초과는 1cc당 200원이 부과됐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복합 기준이 적용돼요:
- 차량 잔존가치 (감가상각 반영)
- 연식
- 탄소배출량
- 배기량 (보조 요소)
📊 2025년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화표
항목 | 2024년까지 | 2025년 이후 |
---|---|---|
과세 기준 | 배기량 중심 | 잔존가치 + 탄소배출량 |
세금 부담 | 고배기량 = 고세금 | 탄소 중심 부과 |
노후차 감면 | 연식 기준 | 연식 + 상태 평가 반영 |
이제 자동차세는 단순히 ‘차 크기’가 아니라 ‘차가 친환경적이고 오래되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해요.
💸 연납 할인과 분납 방법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되지만, 1월에 일시납(연납)을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할인율은 7%로 유지되고 있어요.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 폭이 커요. 모바일 앱 '위택스', '서울시 ETAX', 그리고 은행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연납이 어렵다면 6월과 12월에 분납도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월납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자동 부과되므로, 소유 이전이나 폐차 전후에는 꼭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과세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 친환경차 세금 혜택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도 정부는 이러한 세제 우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는 기본 자동차세가 13만 원 정액으로 부과되며, 별도 탄소세가 면제돼요. 수소차 역시 대부분의 지방세가 감면돼요.
하이브리드차는 차량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부분 감면되고, 등록 후 5년간 최대 50만 원 한도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중고차 이전세 기준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세도 새로 부과돼요. 이때 세금은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전 소유자가 이미 연납했다면 일부는 환급되고 일부만 납부해요.
예를 들어, 3월에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3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며, 기존 차주가 1월 연납했을 경우에는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 변경과 동시에 세무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 안내가 나오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계산되지만, 연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중고차 거래 시 딜러와 ‘연납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 납부 방법과 기한 안내
자동차세는 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고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 ETAX, 각종 금융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돼요.
납부 기한은 보통 6월 16일과 12월 16일 전후이며, 1월 연납 신청 시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돼요.
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도 연결이 가능해졌어요.
자동차세를 연체하면 번호판 영치나 압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알림 신청과 연납 활용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 FAQ
Q1. 자동차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A1. 6월과 12월이 기본 납부 시기이며, 1월 연납 시 최대 7% 할인돼요.
Q2. 자동차세를 잊고 안 냈어요. 어떻게 되나요?
A2. 3% 가산금이 붙고, 지속 연체 시 번호판 영치될 수 있어요.
Q3.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3. 네, 매년 1월에 신청해야 적용돼요. 자동 연납은 아직 없어요.
Q4. 자동차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4. 네, 고액 또는 사업용 차량은 분납 가능해요. 지자체에 문의해요.
Q5. 전기차는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A5. 연 13만 원 정액 부과되며, 다른 감면 세금은 별도예요.
Q6. 중고차는 누가 세금 내나요?
A6.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돼요. 연납 여부 확인 필수!
Q7. 자동차세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A7. 위택스(wetax.go.kr), ETAX, 금융앱 모두 가능해요.
Q8. 이 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8. 아니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나 세무과에 문의해야 해요.
※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의 차량 공유 서비스 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예요. 이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국세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민원실 등 정부기관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